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09.16(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 [‘19.09.16(월)] 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읽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08.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적 영업일 [’19.09.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19.09.11(수)]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여의도동, 심팩빌딩) 에쓰씨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정 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09.16(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 [‘19.09.16(월)] 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읽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08.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적 영업일 [’19.09.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19.09.11(수)]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여의도동, 심팩빌딩)
에쓰씨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정 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