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신고센터
“ 정직과 신뢰로 나아가는 에쓰씨엔지니어링”
윤리경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에쓰씨엔지니어링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비롯해, 고객·협력업체·외부 이해관계자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에쓰씨엔지니어링의 책임 하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고를 통해 손실 예방 또는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에쓰씨엔지니어링은 구성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
- 회사 기밀이나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 성희롱, 금전거래, 도박, 과도한 소비 등 비윤리적 행위
- 업무와 관련된 금품·접대 요구 또는 수수
-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 및 업무처리
- 인사청탁, 겸직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
- 사규, 법령, 윤리강령 등 에쓰씨엔지니어링의 기준 위반사항 전반
1. 신고자 보호와 비밀 보장
- 신고자는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노출이 우려될 경우 보직 변경 등의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분 누설 행위는 관련자에게 엄정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 신고내용은 에쓰씨엔지니어링 주관하에 독립적으로 조사되며, 문제 발생 시 관련 임직원에게는 징계·변상·인사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처리결과 회신
-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접수된 신고의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4.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 조직의 손실 예방 또는 윤리 강화에 실질적 기여가 있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포상금, 표창, 인사상 혜택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포상 제공 시에도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 허위 사실 유포나 타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 신고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분쟁 중인 사안이나 외부기관의 관할 대상인 경우, 내부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위반자의 정보, 위반내용, 관련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에쓰씨엔지니어링 임직원은 신고 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본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신고 사유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는 행위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이용하는 행위
·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 등은 최대한 보장되며,
신고 사실을 이유로 근무 조건상 차별, 인사상 불이익 등이 금지되
고 있으므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신고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는 등
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